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12월 2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추가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홈택스와 ARS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신청 자격 충족 시 매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소득 수준 외에도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차량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간편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 안전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ARS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를 따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마감일과 주의사항
오늘(12월 2일)이 추가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오늘 안에 완료하세요.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금품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오늘이 지나면 신청 기회가 없으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 지급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