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 상실: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질병 및 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방임·유기·학대: 가족의 방임, 유기 또는 학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주거지 파손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실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타 상황: 단전, 이혼,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지원금 대상 및 선정 기준
1. 위기 사유: 소득자의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4,297,434원 이하입니다.
3.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4. 금융 재산 기준: 1인 가구는 8,228,000원, 4인 가구는 11,729,000원 이하의 금융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금 내용
지원금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713,100원,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형태: 현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현물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금액과 내용은 생계 곤란의 정도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위기 사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서류를 완비한 후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위기사유 증빙 필수: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4. 재신청 가능 여부: 동일 사유로는 재신청이 제한되며,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해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FAQ: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빨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달 지급되나요?
지원 금액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되며,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데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국내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