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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직사회 내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육아휴직수당 대폭 인상: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1~6개월 동안은 월봉급액의 10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며, 자녀 수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른 제한이 사라집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의 자녀 연령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 육아휴직 특례 도입: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및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전반적 개선
-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합니다.
-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자의 사유에 상관없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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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공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육아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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